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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
2. 개념
- 제조사가 제품의 적합성을 선언하고, 최소 행정 신고만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
3. 대상 및 관리
- 대상: USB, 배터리(5V 미만) 전원 기기
- 사후관리: 필요시 시험 성적서 제출 등
- 위반적발: 판매 중지 처분 등 제재
4. 특징
- 신속한 출시: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 가능
- 규제완화: 최소한의 행정 절차 도입
- 네거티브방식: 대상 기자재만 고시에 규정
5. 평가방법(선택)
- 시험기관: 지정 시험 기관
- 직접확인: 자기 적합 확인자 스스로 확인
- 인증기관: ISO/IEC 17025만족 시험 기관.
6. 진행 절차
- 1단계: 제품 생산, 적합성 확인. 제조사 자율
- 2단계: 적합성 평가 완료. 적합 선언 신고
- 3단계: 사후 관리. 출시 기기 모니터링.
7. 동향
- 적합성 평가 인증에 대한 업무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글로벌 민간 인증 기관 육성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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