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감리

자기적합 선언제도

icpe 2025. 5. 14. 16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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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-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

 

2. 개념

- 제조사가 제품의 적합성을 선언하고, 최소 행정 신고만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

 

3. 대상 및 관리

- 대상: USB, 배터리(5V 미만) 전원 기기

- 사후관리: 필요시 시험 성적서 제출 등

- 위반적발: 판매 중지 처분 등 제재

 

4. 특징

- 신속한 출시: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 가능

- 규제완화: 최소한의 행정 절차 도입

- 네거티브방식: 대상 기자재만 고시에 규정

 

5. 평가방법(선택)

- 시험기관: 지정 시험 기관

- 직접확인: 자기 적합 확인자 스스로 확인

- 인증기관: ISO/IEC 17025만족 시험 기관.

 

6. 진행 절차

- 1단계: 제품 생산, 적합성 확인. 제조사 자율

- 2단계: 적합성 평가 완료. 적합 선언 신고

- 3단계: 사후 관리. 출시 기기 모니터링. 

 

7. 동향

- 적합성 평가 인증에 대한 업무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글로벌 민간 인증 기관 육성 예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