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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 통신선과 전원선이 인접하는 경우 전자 유도나 정전 유도가 발생할 수 있어 방지 필요
2. 목적
-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를 통한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한 장해 방지
3. 지중구간
- 강전류 전선: 30cm 이상 이격
- 특고압 : 60cm이상 이격
- 예외: 이격 불가 시 화염 내성 격벽 설치
4. 옥내구간
- 300V 초과: 15cm 이상 이격
- 300V 이하: 6cm 이상. 애자 설치 시 10cm 이상
- 예외: 통신선이 절연 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인 경우
57V이하 직류(30W)
격벽/전선관(절연성, 난연성, 내수성)에 수용 시
별도 배관 수용 시
5. 동향
- 기술 기준은 매 3년 마다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
*지중 통신선
- 전기 용품 및 생활 안전 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 기준 중 수직 트레이 불꽃 시험에
적합한 보호 피복을 사용하고 상호 접촉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중 강전류전선 설계자의
승낙을 얻은 경우 예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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