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감리

비상방송설비(NFPC202)

icpe 2025. 10. 15. 08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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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일제 경보 방식 적용 대상을 10층 이하(공동주택 15층 이하)까지 확대 적용. (기존 5층 미만, 3천제곱미터 미만)

일제경보방식: 건축물 화재 시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

우선경보방식: 화재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 유도.

확대배경: 11층(공동주택 16층) 이상인 층부터 필수적으로 특별피난계단 및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함. 

               재실자 피난 경로와 안전성도 확보하여 

 

2. 개념

센서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피난/조기 진압을 위한 방송 설비.

 

3. 설치 대상

연면적: 3,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

층수: 층수가 11층 이상인 모든 층

지하: 지하층 3층 이상인 모든 층

음향장치: 층수가 11층(공동 주택은 16층)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층을 달리하며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

                우선경보방식 적용: 2층 이상(발화층 및 직상 4개층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1층(발화층 및 직상 4개층, 지하층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지하층(발화층 및 직상층, 기타 지하층)

 

4. 주요기술

음향장치: 3선식 배선, 비상 방송 최대 송출(실내 1W, 실외 3W)

내화배선: 층별 독립 동작 구현, 단선/단락 미영향 고려

비상전원: 60분 지속, 10분간 경보 지원. 

* 단락 해결방안
층별 배선용 차단기: 층별 퓨즈설치, 제품비용저렴,설치용이, 공동주택적용용이,퓨즈단선여부확인 및 유지관리 어려움
층별증폭기: 다채널 앰프사용, 층별,구역별 발신기 옆에 증폭기설치, 상가, 업무시설등 적용, 증폭기 추가설치에 대한 경제적 부담
라인체커: rx리시버 이상부하 컨트롤러, 관리실 또는 통신 단자함 설치, 관리실에서 실시간 동작 확인

 

5. 경보 방식

화재감지: 감지 시 10초 이내 비상 방송 절체

일제경보: 건축물 전체, 층수 10층(공동주택 15층)이하

우선경보: 발화층과 직상, 지하층 위주

 

6. 고려사항

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 시 화재시에는 비상 경보 외 방송을 차단하도록 해야 함. 

 

*음량 조절기는 3선식으로 결선(2선식은 음량 조절기 Bypass 불가능)

*전력 효율을 감안하여 디지털 앰프 고려

*음량 조절기 설치 시 조작부는 바닥에서 0.8m이상, 1.5m 이하 높이. 

*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2개 이상의 조작부 설치 시 장소 상호간 동시 통화 가능 설비 설치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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