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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 지방 자치 제도에 따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자본 방송 사업 허용
2. 개념
- FM 주파수를 사용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10W이하 소출력 라디오 방송
3. 주요기술(허가기준)
- 방송구역: 소규모 지역 한정(시/군/구 규모)
- 출력: 10W이내로 제한
- 주파수: FM88~108MHz 사용
- 허가기관: 방송통신 위원회
4. 특징
- 지역특화: 지역 밀착형 서비스
- 재난방송: 미디어 소외 지역 지원
- 다양성: 방송 공공성/ 다양성 제공
- 접근권: 청취자 방송 접근권 보장
5. 동향
- 공동체 라디오는 27개 방송이 운영 중이며, 매 5년마다 재허가 필요.
*재허가 여부는 1000점 중 650점 이상 재허가 가능.
- 650점 미만의 경우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불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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