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감리

착공 전 설계도 확인

icpe 2025. 5. 13. 11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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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- 연면적 150m2을 초과하는 건물의 정보통신 설비는 착공전 설계도 확인 필요

 

2. 개념

-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공사의 착공전 설계 기술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제도. 

 

3. 대상공사

- 구내 통신 설로 공사, 방송 공동 수신 설비 공사, 이동통신 구내 선로 공사

- 제외: 연면적 150m2 이하, 신고 대상 건축물 설치 공사(건축법 제 14조)

 

4. 관련 절차

- 설계도 확인: 기술 기준 적합 여부(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 6조)

- 결과통보: 건축 착공 신고 필증 교부시 통보서 전달

- 부적합: 확인 의견, 보완 사항 기재. 

 

5. 처벌규정

-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 7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 

 

*근거
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조, 동법 시행령 제 35조

 

*적용 기술 기준

-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

- 접지설비, 구내통신설비, 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

- 방송공동수신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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