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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 연면적 150m2을 초과하는 건물의 정보통신 설비는 착공전 설계도 확인 필요
2. 개념
-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공사의 착공전 설계 기술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제도.
3. 대상공사
- 구내 통신 설로 공사, 방송 공동 수신 설비 공사, 이동통신 구내 선로 공사
- 제외: 연면적 150m2 이하, 신고 대상 건축물 설치 공사(건축법 제 14조)
4. 관련 절차
- 설계도 확인: 기술 기준 적합 여부(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 6조)
- 결과통보: 건축 착공 신고 필증 교부시 통보서 전달
- 부적합: 확인 의견, 보완 사항 기재.
5. 처벌규정
-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 7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
*근거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조, 동법 시행령 제 35조
*적용 기술 기준
-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
- 접지설비, 구내통신설비, 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
- 방송공동수신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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