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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 정보통신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착공전 설계도 확인과 사용전 검사를 시행.
2. 개념
-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사용 전 기술기준 적합 시공 여부 확인 제도
3. 검사대상
- 구내 통신 선로 설비, 방송 공동 수신 설비, 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
- 추가 필요: CCTV, 홈네트워크, 주차 시스템 등
4. 면제 대상
- 연면적: 연면적 150m2 이하 면제
- 건축법: 건축법 신고 대상 건축물(건축법 제 14조)
- 감리 실시: 감리 실시 공사(감리 결과 보고서 제출)
5. 발전방향
- 고도화 되는 ICT기술에 따라 사용전 검사 대상 확대 및 검사 항목 표준화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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