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요일제 경보 방식 적용 대상을 10층 이하(공동주택 15층 이하)까지 확대 적용. (기존 5층 미만, 3천제곱미터 미만)일제경보방식: 건축물 화재 시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우선경보방식: 화재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 유도.확대배경: 11층(공동주택 16층) 이상인 층부터 필수적으로 특별피난계단 및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함. 재실자 피난 경로와 안전성도 확보하여 2. 개념센서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피난/조기 진압을 위한 방송 설비. 3. 설치 대상연면적: 3,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층수: 층수가 11층 이상인 모든 층지하: 지하층 3층 이상인 모든 층음향장치: 층수가 11층(공동 주택은 16층) 이상의 특정 소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