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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 재난 발생 시 신고/ 구조 등을 지원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 범위 개정
2. 개념
- 구내에 설치되는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와 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.
3. 설치 대상
- 건축물 1000m2 이상 지상. 지하
-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지상, 지하. 500세대 미만 지하.
- 도시철도 시설
4. 예외 대상
- 법 소급 기간 상 비대상
- 적용 대상 범위 중복성 배제
- 특수 목적 시설 예외
- 통신 수요 기초 판단.
5. 고려사항
- 옥상에 옥외 안테나 설치 시 기간통신 사업자가 기지국의 중계장치까지 배관/덕트 설치.
-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기 건축물의 비상 전원 연결 의무화 시행(24년 7월)
*이동통신 구내 중계설비
-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/ 관리. 중계장치, 급전선,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
*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
- 건축주가 설치/관리. 관로, 배관, 전원단자, 통신용 접지 설비와 그 부대시설.
*설치근거
-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제 17조의 2, 3. 제 24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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