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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필요
2. 개념
-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에 대해서 발주청이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
3. 심사기준
- 계약율: 원도급 계약의 82% 미만인 경우 심사 대상
- 사업능력: 실적, 신용도, 재정상태, 기술력 등 확인
- 계약금액: 사업 수행 가능 금액 여부 판단
4. 제한사항
- 재하도급: 도급 받은 공사의 50% 이상 금지
- 예외: 발주자 필요 인정 시, 자재 납품 업자가 직접 설치 시.
5. 동향
- 불공정 하도급에 의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요구 증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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