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1. 개요
- 감리 용역 업자가 감리원을 배치(교체 포함)시 시/도지사에게 신고 필요
2. 개념
-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등급과 배치 계획서를 시/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도.
3. 제출서류
- 계획서: 감리원 배치 계획서(발주자 확인)
- 계약서: 공사 감리 용역 계약서 사본
- 증명서: 감리원의 등급 증명
- 거리확인: 2억 미만 동종 공사(20Km이내)
4. 처벌규정
- 미신고: 과태로 150만원
- 기준위반: 과태료 500만원 이하
5. 동향
- 감리원 배치 기준에 인원수를 법제화 하여 부실 감리 사전 예방이 필요.
*감리원 배치 기준
- 특급 감리원: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(기술사)
- 특급 감리원: 70억 이상~100억 미만
- 고급 감리원: 30억 이상~70억 미만
- 중급 감리원: 5억 이상~30억 미만
- 초급 감리원: 5억 미만
'설계감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관급자재의 현장 도착도와 현장설치도 (0) | 2025.05.14 |
|---|---|
| 하도급 적정성 검토 (0) | 2025.05.14 |
| 분리 발주 제도 (0) | 2025.05.14 |
| 정보통신 감리대상 공사 범위 (0) | 2025.05.14 |
| CM 계약 방식에 따른 분류와 도입효과 (Construction Management) (0) | 2025.05.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