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감리

감리원 배치 신고

icpe 2025. 5. 14. 13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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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- 감리 용역 업자가 감리원을 배치(교체 포함)시 시/도지사에게 신고 필요

 

2. 개념

-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등급과 배치 계획서를 시/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도. 

 

3. 제출서류

- 계획서: 감리원 배치 계획서(발주자 확인)

- 계약서: 공사 감리 용역 계약서 사본

- 증명서: 감리원의 등급 증명

- 거리확인: 2억 미만 동종 공사(20Km이내)

 

4. 처벌규정

- 미신고: 과태로 150만원

- 기준위반: 과태료 500만원 이하

 

5. 동향

- 감리원 배치 기준에 인원수를 법제화 하여 부실 감리 사전 예방이 필요. 

 

*감리원 배치 기준

- 특급 감리원: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(기술사)

- 특급 감리원: 70억 이상~100억 미만

- 고급 감리원: 30억 이상~70억 미만

- 중급 감리원: 5억 이상~30억 미만

- 초급 감리원: 5억 미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