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감리

분리 발주 제도

icpe 2025. 5. 14. 13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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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-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 및 ICT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 발주 필요

 

2. 개념

- (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) 정보통신 공사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는 제도

 

3. 분리 발주 예외 (예외 제외 모두 대상)

- 하자책임: 분리 발주 시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공사

- 지하관로: 도로 공사에 부수되는 설비 공사

- 긴급복구: 천재 지변, 비상 재해로 인한 공사

- 기밀유지: 국방 및 국가 안보 등 관련 공사

- 분리불가: 통신구 설비 공사로 분리 도급 계약 곤란

- 경미한 공사: 법에서 명시한 경비한 공사

 

4. 특징

- 관련근거: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5조

- 강행규정: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규정

- 특별법: 국가 계약 법령보다 우선 적용

 

5. 기대효과

- 품질향상: 전문 공사업자의 적정 공사비 확보로 품질 제고

- 고도화: ICT 인프라 고도화 촉진

- 안전성: 부실 시공 방지로 인한 안전성 향상

- 고용창출: 중소기업 고용 창출 확대

- 공정성: 대기업, 중소기업 경쟁 공정성 확보

 

6. 동향

- 대형 건설업체 등에서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 편승 또는 효율성의 이유로 통합 발주를 주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