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요
- 산업안전 보건법 제 36조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
2. 개념
-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
3. 실시 시기
- 최초 평가: 사업장 설립일 1년 이내
- 수시 평가: 건설물 설치/ 이전/ 해체/ 사고 발생 시
- 정기 평가: 최초 평가 후 매년 실시
4. 위헙성 추정
- 가능성: 부상/ 질병 발생 확률
- 중대성: 부상/ 질병 발생 시 영향 정도
- 위험성: 가능성(빈도) X 중대성(강도)
5. 위험성 평가 방법
- 3단계 판단법: 위험성 수준을 상/중/하 또는 저/중/고로 구분. 직관적으로 이해가능. 단계별 객관적 기준 설정 필요
- 체크리스트법: 제시된 위험 수준이 허용 가능 수준인지 확인. 적은 인원으로 평가 가능. 신뢰성, 일관성 우수.
위험요인 목록 도출에 전문 지식과 경험 요구됨
- OPS법: 관리자/ 근로자가 핵심 질문에 응답.(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가?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? 등)
근로자의 의견 수렴. 1페이지로 정리. 현장 위험 파악 용이, 우선 순위 선정 어려움. One Point Sheet
6. 동향
- 평가 대상과 시기를 구체화 하고 평가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 개편(23년 3월)
*TBM: Tool Box Meeting
- 작업 전 현장에서 관리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 내용과 안전작업절차 등을 확인 및 논의
- 작업 전 안전 점검 활동.
- 절차
1. 준비단계: 작업, 공정별 위험성 평가 실시/ 예상작업 물량, 작업장소, 작업 내용 등 현황파악
업종 및 공정별 작업전 안전 보건 교육 자료 활용
2. 실행과정: 작업자가 TBM 전달 사항 이해 했는지 확인.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.
작업내용, 위험요인, 안전작업 절차 및 대책등의 숙지 확인
위험요인 발견 시 4단계 행동 요령 전달( Stop(멈춤), Look(확인), Access(평가), Manage(관리))
3. 환류조치: 작업자의 불만, 질문, 제안사항 검토. TBM결과 충실한 기록과 보관.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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