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감리

정보통신공사의 위험성 평가

icpe 2025. 5. 14. 15:09
반응형

1. 개요

- 산업안전 보건법 제 36조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

 

2. 개념

-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

 

3. 실시 시기

- 최초 평가: 사업장 설립일 1년 이내

- 수시 평가: 건설물 설치/ 이전/ 해체/ 사고 발생 시

- 정기 평가: 최초 평가 후 매년 실시

 

4. 위헙성 추정

- 가능성: 부상/ 질병 발생 확률

- 중대성: 부상/ 질병 발생 시 영향 정도

- 위험성: 가능성(빈도) X 중대성(강도)

 

5. 위험성 평가 방법

- 3단계 판단법: 위험성 수준을 상/중/하 또는 저/중/고로 구분. 직관적으로 이해가능. 단계별 객관적 기준 설정 필요

- 체크리스트법: 제시된 위험 수준이 허용 가능 수준인지 확인. 적은 인원으로 평가 가능. 신뢰성, 일관성 우수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위험요인 목록 도출에 전문 지식과 경험 요구됨

- OPS법: 관리자/ 근로자가 핵심 질문에 응답.(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가?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? 등)

                근로자의 의견 수렴. 1페이지로 정리. 현장 위험 파악 용이, 우선 순위 선정 어려움. One Point Sheet

 

6. 동향

- 평가 대상과 시기를 구체화 하고 평가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 개편(23년 3월)

 

*TBM: Tool Box Meeting

- 작업 전 현장에서 관리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 내용과 안전작업절차 등을 확인 및 논의

- 작업 전 안전 점검 활동. 

- 절차

1. 준비단계: 작업, 공정별 위험성 평가 실시/ 예상작업 물량, 작업장소, 작업 내용 등 현황파악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업종 및 공정별 작업전 안전 보건 교육 자료 활용

2. 실행과정: 작업자가 TBM 전달 사항 이해 했는지 확인.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작업내용, 위험요인, 안전작업 절차 및 대책등의 숙지 확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위험요인 발견 시 4단계 행동 요령 전달( Stop(멈춤), Look(확인), Access(평가), Manage(관리))

3. 환류조치: 작업자의 불만, 질문, 제안사항 검토. TBM결과 충실한 기록과 보관.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. 

 

 

'설계감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자기적합 선언제도  (0) 2025.05.14
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  (0) 2025.05.14
Wenner 4전극  (0) 2025.05.14
전위 강하법  (0) 2025.05.14
접지 공법  (0) 2025.05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