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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시행
2. 적합성 평가 개념
- 전자파 혼/간섭, 기기 및 인체 보호를 위한 적합성 평가 기준 부합 여부 확인 평가
3. 적합성 평가 종류
- 적합인증(C): 동작/ 인체 유해성 높은 제품 대상
- 적합등록(R): 동작/ 인체 유해성 낮은 제품 대상
- 잠정인증(I): 평가 기준 미비(평가 불가) 제품 대상
4. 요구사항
- 제출서류: 적합성 평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
- 시험항목: 전자파 적합성, 인체보호, 유선/무선 검사 항목
- 처리기간: 인증 5일, 등록 1일, 잠정 60일
- 표시기준: KC 마크 + 식별부호 + 적합성 평가 정보
- 면제대상: 연구용, 군사용, 개인용 1대 등.
5. 시험항목
- 전자파 적합성(EMC): 전자파 방해(EMI), 전자파 내성(EMS)
- 유선/ 무선: 통신 요구조건/ 무선 송수신 적합성 확인
- 전자파 인체보호: 전자파 흡수율(SAR, Specific Absorption Rate), 전자파 강도(EMF, Electromagnetic Field Strength))
6. 주의사항
- 상호인정협정(MRA)이 맺어 지지 않은 국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 불가.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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