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감리

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

icpe 2025. 5. 14. 15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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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-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시행

 

2. 적합성 평가 개념

- 전자파 혼/간섭, 기기 및 인체 보호를 위한 적합성 평가 기준 부합 여부 확인 평가

 

3. 적합성 평가 종류

- 적합인증(C): 동작/ 인체 유해성 높은 제품 대상

- 적합등록(R): 동작/ 인체 유해성 낮은 제품 대상

- 잠정인증(I): 평가 기준 미비(평가 불가) 제품 대상

 

4. 요구사항

- 제출서류: 적합성 평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

- 시험항목: 전자파 적합성, 인체보호, 유선/무선 검사 항목

- 처리기간: 인증 5일, 등록 1일, 잠정 60일

- 표시기준: KC 마크 + 식별부호 + 적합성 평가 정보

- 면제대상: 연구용, 군사용, 개인용 1대 등. 

 

5. 시험항목

- 전자파 적합성(EMC): 전자파 방해(EMI), 전자파 내성(EMS)

- 유선/ 무선: 통신 요구조건/ 무선 송수신 적합성 확인

- 전자파 인체보호: 전자파 흡수율(SAR, Specific Absorption Rate), 전자파 강도(EMF, Electromagnetic Field Strength))

 

6. 주의사항

- 상호인정협정(MRA)이 맺어 지지 않은 국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 불가.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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