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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범죄 예방을 위해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비상벨 설치 법제화
2. 개념
안전이 취약한 지하 주차장에서 위급 상황이나 도움 필요 시 관리자를 호출 하는 장치
3. 설치 기술
유선: 관리실/방제실 유선 연결
무선: 필요 시 중계기 설치
기능: 스피커, 마이크, 비상벨, CCTV연동
4. 특징
설치대상: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(다세대, 연립, 아파트)
설치위치: 주차장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/벽
설치간격: 25m이내, 설치 기둥 도색 등으로 차별화
5. 동향
지하 주차장 뿐만 아니라 가로등과 CCTV를 연동하여 골목길에도 설치 확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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