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감리

감리원 배치 신고

icpe 2025. 10. 28. 08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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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감리 용역 업자가 감리원을 배치(교체 포함) 시 시/도지사에게 신고 필요. (정보통신공사업법 제 8조 제 8항)

 

2. 개념

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의 등급과 배치 계획서를 시/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도.

 

3. 제출 서류

계획서: 감리원 배치 계획서(발주자 확인)

계약서: 공사 감리 용역 계약서 사본

증명서: 감리원의 등급 증명

거리확인: 2억 미만 동종 공사(20Km 이내)

 

4. 처벌규정

미신고: 과태료 150만원

기준위반: 과태료 500만원 이하

 

5. 개선방향

감리원 배치 기준에 인원수를 법제화 하여 부실감리 사전 예방이 필요. 

 

*문제점

감리원의 현장 배치 기간은 정보통신설비의 공사 일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사 착수 이전부터 해당공사 감리 업무가 완료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 하여야 한다. : 배치 기간 모호

*해당 공사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의 인원수, 현장상주 기간 및 감리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 31조 2항에 따른 기준을 이용하여 정함. : 배치 인원 수 모호

*배치 기간과 배치 인원 수가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함에 따라 부실 감리로 이어질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