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요감리 용역 업자가 감리원을 배치(교체 포함) 시 시/도지사에게 신고 필요. (정보통신공사업법 제 8조 제 8항) 2. 개념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의 등급과 배치 계획서를 시/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도. 3. 제출 서류계획서: 감리원 배치 계획서(발주자 확인)계약서: 공사 감리 용역 계약서 사본증명서: 감리원의 등급 증명거리확인: 2억 미만 동종 공사(20Km 이내) 4. 처벌규정미신고: 과태료 150만원기준위반: 과태료 500만원 이하 5. 개선방향감리원 배치 기준에 인원수를 법제화 하여 부실감리 사전 예방이 필요. *문제점감리원의 현장 배치 기간은 정보통신설비의 공사 일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사 착수 이전부터 해당공사 감리 업무가 완료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 하여야 한다...